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서울, 인천, 경기 9/14~9/27)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서울, 인천, 경기 9/14~9/27)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고 추석연휴 방역특별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오는 27일까지 연장한다. ■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무엇이 달라지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완화, 연장 서울, 인천, 경기 9월 27일까지 ▶ 음식점, 제과점 - 150㎡ 규모 이상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 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포장, 배달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권고 ▶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빙수점 -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
2020.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