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서울, 인천, 경기 9/14~9/27)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서울, 인천, 경기 9/14~9/27)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고 추석연휴 방역특별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오는 27일까지 연장한다. ■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무엇이 달라지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완화, 연장 서울, 인천, 경기 9월 27일까지 ▶ 음식점, 제과점 - 150㎡ 규모 이상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 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포장, 배달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권고 ▶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빙수점 -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
2020. 9. 13.
수도권 2.5단계 13일까지 1주일 연장
9/6일까지였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되었다. 전국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는 2주건 더 연장해 20일까지 유지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 제한 또는 운영중단 조치는 그대로 이어진다. 여기에 더해 카페, 직업훈련기관으로도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낮에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었던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빙수점은 앞으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식점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는 아예 음식을 먹거나 음..
2020. 9. 4.
코로나 2.5단계 뭐가 달라질까 (8/30~9/6)
코로나 2.5단계 격상, 뭐가 달라질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1. 기존 2단계 조치 2주 연장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스포츠 무관중 경기 -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공연장 등 위험도 높은 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2. 추가 방역조치 강화 젊은 층의 외부활동 최소화 위한 음식점, 까페 운영 제한 - 음식점 및 제과점 낮과 밤 시간대는 정상 영업 가능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식당, 주점, 호..
202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