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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사회 & 이슈

수도권 2.5단계 13일까지 1주일 연장

by 유자파운드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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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일까지였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되었다. 
전국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는 2주건 더 연장해 20일까지 유지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 제한 또는 운영중단 조치는 그대로 이어진다. 여기에 더해 카페, 직업훈련기관으로도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낮에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었던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빙수점은 앞으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식점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는 아예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없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10인 이상의 학원과 직업훈련기관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되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주일 연장되면서 수도권 지역 학교들의 전면 원격 수업도 20일까지로 미뤄졌다. 다만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등교해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의 학사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해 유치원,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등교,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학교 밀집도 완화 등과 같은 기존 조치가 지속된다. 아울러 교회에는 비대면 예배가 권고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코로나 19 확산세가 꺾이면 단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감염 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2.5단계를 도입했다. 전국에는 지난달 23일부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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