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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서울, 인천, 경기 9/14~9/27)

by 유자파운드 202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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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서울, 인천, 경기 9/14~9/27)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고 추석연휴 방역특별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오는 27일까지 연장한다. 

 

 

■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무엇이 달라지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완화, 연장
서울, 인천, 경기 9월 27일까지

▶ 음식점, 제과점 
  - 150㎡ 규모 이상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 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포장, 배달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권고

▶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빙수점 
  -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 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포장, 배달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조치 완화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 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이용자 간 2㎡(최소1㎡)거리두기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 
  - 집합금지

▶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 
- 집합금지조치 유지

▶ 교회 
  - 비대면 예배 원칙

▶ 교습소 
  -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 PC방 
  - 미성년자 출입금지,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방역수칙 의무화 및 고위험시설 해제)



▶ 실내 국공립시설 및 학교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 조치 계속 유지

 

음식점, 카페 등 영업시간과 방식을 제한하고 헬스장 등 중위험시설까지 집합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이날로 종료되고, 14일부터는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된다.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던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점 등은 14일부터 매장 운영이 가능해진다.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지그재그로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는 등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  (최소 1㎡ )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포장, 배달의 경우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한다.
단, 면적 150㎡ 이상 대형매장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 (최소 1㎡ )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또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손님이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수도권의 중소형학원 대면수업과 독서실, 스터디 까페와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14일부터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한다. 단, 핵심 방역 수칙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교습소는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이 가능하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나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치금지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대신 고위험시설에서는 해제한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 및 시설은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전국적으로 2단계 조치 기간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는 의심증상이 없더라도 무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또록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2단계 거리두기에 맞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집합, 모임,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 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도 그대로 적용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된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 서울, 인천, 경기 9월 27일까지 2단계 완화, 연장, 그 후에는 코로나19 유행 추이를 보며 결정 예정. 

이 같은 조치는 오는 9월 2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 운영을 중단토록 하거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유행 추이와 변화 상황을 보며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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