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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사회 & 이슈

코로나 2.5단계 뭐가 달라질까 (8/30~9/6)

by 유자파운드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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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격상, 뭐가 달라질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1. 기존 2단계 조치 2주 연장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스포츠 무관중 경기 

  -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공연장 등 위험도 높은 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할 때.

 

2. 추가 방역조치 강화

   젊은 층의 외부활동 최소화 위한 음식점, 까페 운영 제한 

 

- 음식점 및 제과점

낮과 밤 시간대는 정상 영업 가능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 모두 해당한다.

 

- 까페

은 층이 많이 모이는 스타벅스,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 관계 없이 매장내 음식 및 음료 섭취 불가능,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다류를 주로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카페), 키즈카페, 애견카페, 스터디카페 등 포함, 제과점 등에서 카페를 일부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음료는 포장, 배달만 허용한다. 

 단,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쩐지.. 8/31 점심 시간에 잠깐 스벅 갔더니 테이블 다 치워놓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고 하더라..

       입장만으로도 방문객 이름,연락처 명단 작성하라고 해서, 명단 올리고 테이크아웃 해왔다. 

     

 

- 실내 체육시설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이 아주 중단된다.

 

- 고령자 이용 시설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고,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이 권고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침방울(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은 금지된다. 

 

- 아동, 청소년 이용 학습 시설

아동과 청소년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는 하루 뒤인 31일 0시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학원에서는 인원과 관계없이 비대만 수업만 허용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단, 9인 이하 교습소는 이번 방역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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