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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사용 허가 표시, 저작권 CCL 에 대해 정리

by 유자파운드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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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유투브 등 컨텐츠를 제작하다보면 글과 함께 첨부할 영상이나 사진 등의 소스가 필요하다. 
보통 무료 소스가 있는 사이트나 구글, 네이버 등에서 캡쳐해서 사용하는데, 이러한 이미지를 복사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저작권 문제에 휩싸일 수 있다고 한다.

매번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활용할 방법을 찾는게 어렵다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ncense, CCL)를 적용한 이미지를 찾아보면 된다. 
한 마디로 '이 조건이면 마음껏 써도 좋다'라고 조건을 달아놓은 저작물 사전 이용 허락 표시로, 블로그들이 꼭 알고 활용하면 좋은 꿀팁이다. 

 

저작물 사용 허가 표시

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저작물 이용 약관, 저작물 이용 허락표시, 저작물 사용 허가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미국 마운틴뷰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란 비영리기구가 배포하는 저작물 사전 이용 허락 표시이다.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내건 조건을 지키면 얼마든지 이용해도 좋다는 내용을 표시해둔, 일종의 약속 기호다. 이 CCL 을 통해 창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미리 알리고,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창작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이, 조건을 지키는 한도에서 누구나 쉽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 

CCL을 통해 창작자마다 원하는 이용 조건과 표현 방식을 표현할 수 있다. 다음이나 네이버 등에서도 이런 CCL을 통해 저작권을 표시한 게시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블로그 제목이랑 이름을 적고, 웹페이지 주소를 밝히면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의미의 긴 글 대신 'CC-BY'또는 작은 이미지 하나로 저작물 이용 조건을 명시하는 식이다. 

출처는 그림 클릭하면 이동~

 

각 기호의 정확한 의미는 아래와 같다. 

 

저작물 공유 (Creative Commons) - CC
이 기호는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뜻이다.
사진, 영상, 블로그 포스팅 아래나 옆 쪽에 이 기호가 표기 되어 되어 있다면, 이 기호 옆에 있는 또 다른 기호를 눈여겨 봐야 한다. 이 기호와 함께 있는 다른 기호로 저작권자가 어떠한 조건으로 본 저작물을 공유하는지를 알 수 있다. 

 

 

저작자 표시 (Attribution) - BY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해도 되지만,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비영리 (Noncommercial) - NC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표시이다.
쉽게 말해 돈 벌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할 듯.  

 

 

변경 금지 (No Derivative Works) - ND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

 

 

동일 조건 변경 허락 (Share Alike) - SA
동일한 라이센스 표시 조건하에서의 저작물을 활용한 다른 저작물(2차 저작물로 변경 또는 창작)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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